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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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e3t5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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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제 1 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 2 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등'''이다.
*제 3 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4 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 다있음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 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 지 아니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제 5 조,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는 것을 행 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제 6 조, 법은 일반 의사의 표명이다.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 표자를 통하여 그 작성에 협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은 보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 앞 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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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그 표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
 
*제 11 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인간과 시민의 제 권리의 보장은 공공 무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설치되는 것 으로서, 그것이 위탁되는 사람들의 특수 이익을 위해 설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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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로부터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16 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
 
*제 17 조, 하나의 불가침적이고 신성한 권리인 소유권은 합법적으 로 확인된 공공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하 고, 사전의 보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침탈될 수 없 다.<ref>[http://cafe.daum.net/joucheol/587L/539?docid=veRc|587L|539|20051201094833&q=%C7%C1%B6%FB%BD%BA%C0%CE%B1%C7%BC%B1%BE%F0%20%C0%FC%B9%AE&srchid=CCBveRc|587L|539|20051201094833 Daum 카페<!-- 봇이 따온 제목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