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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계(所遍計). 모든 법에 대하여 두루 계탁(計度)한다는 뜻. 계탁이란 자기의 미정(迷情)을 토대로 생멸 변화가 무상한 사람과 법에 대하여, 실아(實我)가 있고 실법(實法)이 있다는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계탁하는 것은 마음이거니와, 마음 가운데서도 두루 계탁하는 것은 제6식이다. 제7식도 허망하게 계탁은 하지만 두루하지는 않는다."}}{{sfn|星雲|loc="[http://etext.fgs.org.tw/etext6/search-1-detail.asp?DINDEX=19705&DTITLE=%B9M%ADp%A9%D2%B0%F5%A9%CA 遍計所執性]". 2013년 3월 2일에 확인|quote=<br>"遍計所執性:
 梵語 parikalpita-svabhāva。乃唯識宗所立三性之一。又稱遍計所執相、分別性、分別相、妄計自性、妄分別性。略稱遍計所執、計所執、所執性。凡夫於妄情上,遍計依他起性之法,乃產生「實有我、實有法」之妄執性。由此一妄執性所現之相,僅能存於妄情中,而不存於實理之中,故稱「情有理無」之法、「體性都無」之法。此種分別計度之妄執性乃周遍於一切境者,故以「遍計」稱之。〔解深密經卷二、瑜伽師地論卷七十四、成唯識論卷八〕(參閱「三性」563) p5617"}} 달리 말하면, [[제6의식]]이 자신의 [[인식대상]]인 [[일체만법]]에 대해 보편적으로 언제나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의 [[2가지 집착]][二執]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sfn|星雲|loc="[http://etext.fgs.org.tw/etext6/search-1-detail.asp?DINDEX=15900&DTITLE=%AF%E0%B9M%ADp 能遍計]". 2013년 3월 2일에 확인|quote=<br>"能遍計:
 「所遍計」之對稱。第六識、第七識普遍計度諸法而妄執有實我、實法,故稱能遍計。唯識三性中,遍計所執性之自性係由能遍計與所遍計所共形成。據攝大乘論本卷中之說,意識即是能遍計,此因意識能自行以名言薰習為種子,復於無邊之行相生起分別作用,故對一切萬法亦產生普遍的分別計度之作用。於諸識之中,安慧謂舉凡有漏之八識均為能遍計;護法則主張前五識與第八識無所執著,僅有第六、第七二識方屬能遍計。〔瑜伽師地論卷七十四、成唯識論卷八、成唯識論述記卷一本〕(參閱「末那識」1941、「意識」5449) p4298"}}{{sfn|운허|loc="[http://buddha.dongguk.edu/bs_detail.aspx?type=detail&from=&to=&srch=%E9%81%8D%E8%A8%88&rowno=15 六七能遍計(능변계육칠능변계)]". 2013년 3월 2일에 확인|quote=<br>"六七能遍計(능변계육칠능변계):
↔소변계↔ 오팔무집(所遍計五八無執). 모든유식종에서는 법에8식 중 경계에 대하여 두루허망 계탁분별을 일으켜 아(計度)한다는다, 뜻. 계탁이란법(法)이다라고 자기의집착하는 미정능변계(迷情能遍計) 토대로뜻이 생멸있는 변화가것은 무상한제6식과 사람과제7식뿐이라고 법에하는 대하여,말. 실아제7식은 제8식의 견분(實我見分) 있고반연하여 실법아집(實法我執) 있다는일으키고, 허망한제6식은 생각을온갖 일으키는법경(法境)에 것을대하여 말한다아집ㆍ법집을 일으킴. 계탁하는그러나 것은전5식과 마음이거니와,제8식은 마음아집ㆍ법집이 가운데서도없고 두루능변계하는 계탁하는뜻도 것은없다 제6식이다. 제7식도이는 허망하게 계탁은 하지만 두루하지는호법(護法)의 않는다학설."}} 이런 뜻에서 계(計){{.cw}}계탁{{.cw}}계탁분별{{.cw}}분별{{.cw}}헤아림을 보통 불교 일반에서는 '''허망한 분별''' 또는 '''그릇된 분별'''이라고 한다.{{sfn|운허|loc="[http://buddha.dongguk.edu/bs_detail.aspx?type=detail&from=&to=&srch=%E9%81%8D%E8%A8%88&rowno=5 六七能遍計(육칠능변계)]". 2013년 3월 2일에 확인}}{{sfn|운허|loc="[http://buddha.dongguk.edu/bs_detail.aspx?type=detail&from=&to=&srch=%EB%B3%80%EA%B3%84%EC%86%8C%EA%B8%B0%EC%83%89&rowno=1 遍計所起色(변계소기색)]". 2013년 3월 2일에 확인|quote=<br>"六七能遍計所起色(육칠능변계변계소기색):
↔ 오팔무집(五八無執). 유식종에서는 8식 중 경계에 대하여 허망 분별을 일으켜 아(我)다, 법(法)이다라고 집착하는 능변계(能遍計)의 뜻이 있는 것은 제6식과 제7식뿐이라고 하는 말. 제7식은 제8식의 견분(見分)을 반연하여 아집(我執)을 일으키고, 제6식은 온갖 법경(法境)에 대하여 아집ㆍ법집을 일으킴. 그러나 전5식과 제8식은 아집ㆍ법집이 없고 능변계하는 뜻도 없다 함. 이는 호법(護法)의 학설."}}{{sfn|운허|loc="[http://buddha.dongguk.edu/bs_detail.aspx?type=detail&from=&to=&srch=%EB%B3%80%EA%B3%84%EC%86%8C%EA%B8%B0%EC%83%89&rowno=1 遍計所起色(변계소기색)]". 2013년 3월 2일에 확인|quote=<br>"遍計所起色(변계소기색):
법처소생색(法處所生色)의 하나. 제6의식의 허망한 분별에 의하여 변현한 색. 곧 거북의 털, 토끼의 뿔, 허공의 꽃 등과 같이 변괴로 생긴 것들로 주관에 그려지는 바 실체가 없는 그림자."}}{{sfn|곽철환|2003|loc="[http://terms.naver.com/entry.nhn?cid=2886&docId=899578&categoryId=2886 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 2013년 3월 2일에 확인|quote=<br>"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
그릇된 분별에 의해 일어나는 환영(幻影)."}}{{sfn|星雲|loc="[http://etext.fgs.org.tw/etext6/search-1-detail.asp?DINDEX=19706&DTITLE=%B9M%ADp%A9%D2%B0_%A6%E2 遍計所起色]". 2013년 3월 2일에 확인|quote=<br>"遍計所起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