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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사소송법}}
 
'''배심제'''(陪審制, {{llang|en|jury (system)}})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이나재판 기소과정에과정에 참여하여 사실문제를범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한다.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종류로는 기소를 평결하는 [[대배심]]과 재판을 참여하는 [[소배심]]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서도 2008년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제도]]로 배심 제도가 실시되었다.
 
== 미국의 배심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