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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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판례==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5.18 내란]] 사건에서 전두환과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주영복, 이희성, 등에게차규헌에게 내란죄내란모의참여죄, 반란죄를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했다선고했다.<ref>[http://likms.assembly.go.kr/pan/popup_result.jsp?casenum=96도3376&poptype=BO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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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에도 가벌성 여부'''<br><br>
 
다수의견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권|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