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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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되는 해산불가능한 신탁이다. 다른 신탁과 달리 불확정적 수증자 설정이 가능하고 영구적이며 [[가급적 근사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공익신탁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빈곤퇴치, 문화예술진흥, 보건복지증진, 공원이나 박물관 설립 등이 있다. 공익신탁은 수혜자가 공공이므로 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검찰총장이다.
 
== 미국 ==
생전이나 사후에 설립이 가능하며 공익단체가 신탁에서 지급받는 순위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IRS규정 501(c)에 따라 신탁에 들어간 금액이 세금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n:Charitable trust]]
[[분류:미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