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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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은 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소멸하지도 않는다. 다만, 3년간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때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따라 청구 순위를 결정한다.
 
== [[소멸시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인 수급권에 대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수급자가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보험급여 청구를 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 요양급여(재요양급여)신청을 한 경우 다른 보험급여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 각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비교 ==
{{부분 토막글|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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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노동조합]]
 
[[ar:تعويضات العمال]]
[[en:Workers' compensation]]
[[fr:Assurance accident]]
[[hi:कमकर प्रतिकर]]
[[ja:労働者災害補償保険]]
[[nl:Ongevallenverzekering (Neder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