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기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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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기본법'''({{llang|fr|Constitution civile du clergé}})은 [[1790년]] [[7월 12일]] 제정된 [[프랑스 혁명기]]의 법률로 프랑스 내에 있는 가톨릭 교회를 프랑스 정부에 종속시키려고 했던 법률이다.
 
== 개요 ==
[[1789년]]에 ‘[[삼부회]]’에서 [[제3신분]]을 중심으로 ‘[[프랑스 국민의회|국민의회]]’와 이어서 ‘[[헌법제정국민의회]]’가 발족하였고, [[7월 14일]] ‘[[바스티유 습격]]’과 [[10월 5일]] ‘[[베르사유 행진]]’ 등으로 프랑스 국내에서는 급속하게 혁명의 기운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삼부회 소집의 원인이 되었던 재정 문제는 혁명의 진전으로 국민의 세금 징수에 대한 반항심이 높아져 수세율이 떨어졌고, 또한 평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몇 가지 세금을 이미 폐지하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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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급 성직자 등 삶의 터전은 이미 [[8월 4일]]에는 교회의 주요 소득이었던 [[십일조]]의 폐지 등으로 꽤 타격을 받았다. 또한 그들은 평민과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컸고, 이것을 방치하면 교회가 반혁명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직자를 현재의 국가 체제 속에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1516년]] [[프랑수아 1세]]와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 체결된 [[정교조약]](콩고르다툼)은 삭제되었다.
 
=== 내용 ===
이 법률은 기존 135개였던 교구를 83개로 줄이고, 각 교구나 조직 등을 규정했고, 게다가 그 임직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 봉급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직자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교회 조직을 프랑스의 통치기구의 하나로 삼은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로마 교회와 고위 성직자의 뜻을 따를 것이 아니라, 프랑스 국가의 의사에 따를 것을 선서와 함께 요구하고, 성직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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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독실한 가톨릭 신도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 반혁명 운동이 일어났다. 또한 교황은 새로운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서 성직자 주교의 서임을 거부하는 ​​등 반발은 각 방면에 퍼졌다. 이에 대해 의회는 비선서 성직자의 설교를 금지하고, 혁명이라는 명분 하에 각지에서 탄압을 실시했다.
 
=== 폐지 ===
[[1794년]]에 [[테르미도르의 쿠데타]]가 일어나 다음해 [[1795년]] [[2월 21일]]에 이 법률은 철폐되었고, 비선서 성직자에 대한 탄압도 끝났다. 또한 [[1801년]]에는 [[나폴레옹]]과 교황 [[비오 7세]] 사이에 다시 콩고르다툼이 체결되어 프랑스의 교회가 가톨릭교회의 조직으로 재구성됨으로써 이러한 혼란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 주석 ==
{{주석}}
 
== 바깥 고리 ==
* [http://sourcebook.fsc.edu/history/civilconstitution.html 성직자 기본법 전문]{{언어고리|en}}
 
{{프랑스 혁명}}
 
[[분류:프랑스 혁명]]
[[분류:종교법]]
 
[[br:Lezenn evit lakaat ar gloer da vezañ keodedourien]]
[[cs:Občanská ústava duchovenstva]]
[[de:Zivilverfassung des Klerus]]
[[en:Civil Constitution of the Clergy]]
[[es:Constitución civil del clero]]
[[fr:Constitution civile du clergé]]
[[he:החוקה של הכמורה]]
[[it:Costituzione civile del clero]]
[[ja:聖職者民事基本法]]
[[lb:Zivilkonstitutioun vum Klerus]]
[[pl:Konstytucja cywilna kleru]]
[[pt:Constituição Civil do Clero]]
[[ru:Гражданское устройство духовенства]]
[[uk:Цивільний устрій духовенства]]
[[zh:教士的公民组织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