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징수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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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 금액 결정 절차 ==
{{수신료관련법규}}
수신료 인상여부와 금액은 《방송법》<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d=000794#0000 방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ref>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ref>[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2030200&dc=K02030200&boardId=1010&cp=2&boardSeq=3379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규칙 제2호)](방송통신위원회)</ref>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수신료 금액인상(안)을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상(안)과 소정의 승인신청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통상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게 된다.<ref>[http://www.kbs.co.kr/susin/korf/korf_05.html KBS수신료안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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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는 《방송법》(68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EBS]]의 재원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방송법시행령》(49조)에는 매년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규모와 관련하여 EBS는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KBS [[정연주]] 사장 재임 때 있었던 수신료인상 추진 움직임과 관련하여 EBS는 최대 15%의 배분을 주장하기도 했다.<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496 “수신료 인상되면 15%는 EBS로” ](미디어오늘, 2007.9.5)
</ref> 당시 EBS노조는 "공영방송 EBS의 전체예산 중 공적재원(방송발전기금+수신료(3%))은 20%이며, 이러한 공적재원 구조로는 그 기능과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영방송으로서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공적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f>[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801 EBS ‘수신료 인상’ 잇달아 성명 노조 및 각 직능협회 “수신료 국회 처리” 촉구] (PD저널, 2008.2.16)</ref>
 
== 외국의 수신료 ==
 
*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수신료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BBC]]), 독일([[ARD (방송사)|ARD]], [[ZDF]]), 프랑스(F2, F3, F5), 일본([[NHK]]) 등 50여 개 국가에서 수신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컬러 TV뿐만 아니라 흑백 TV, 라디오,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컴퓨터 등에도 수신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영국의 경우 라이센스 요금(license fees)으로 연간 135파운드<ref>[http://www.bbc.co.uk/aboutthebbc/licencefee/ Spending your licence fee](BBC About the BBC)</ref>, 일본 NHK는 수신료라는 이름으로 연간 ¥14,910(12개월 선납, 지상계약의 경우)을 징수하고 있다<ref>[http://pid.nhk.or.jp/jushinryo/index.html?from=tp_ah11 放送受信料](NHK홈페이지)</ref>. 하지만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의 경우 광고를 않는 경우가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2009년부터 오후 8시 이후 광고를 전면 없애고, 공영방송의 광고를 완전 폐지하는 법의 제정에 의해 2011년부터는 공영방송에서의 광고는 법으로 금지 되어있다<ref>[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5&Total_ID=3485622 중앙일보] 프랑스, 공영방송 광고 2011년 완전 폐지</ref><ref>[http://www3.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1218800010 서울신문] 프랑스 공영방송 광고 없애기로</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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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국방송공사]]
[[분류:한국교육방송공사]]
 
[[cs:Koncesionářský poplatek]]
[[cy:Trwydded deledu]]
[[da:Medielicens]]
[[de:Rundfunkgebühr]]
[[en:Television licence]]
[[es:Canon televisivo]]
[[fi:Televisiomaksu]]
[[fr:Redevance audiovisuelle]]
[[gl:Canon televisivo]]
[[he:אגרת הרדיו והטלוויזיה]]
[[id:Lisensi televisi]]
[[it:Canone televisivo]]
[[ja:受信料]]
[[ms:Lesen televisyen]]
[[nl:Kijk- en luistergeld]]
[[no:Kringkastingsavgift]]
[[pl:Abonament radiowo-telewizyjny]]
[[simple:Television li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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