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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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지정 ==
공공기관의 지정은 [[:s: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6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루어진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s: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공운법에 의한 각종 규율을 받게 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경영평가, 이사회 등 임원의 임면과 예산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공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시에는 [[:s: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공운법에 의해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최소한의 규제만을 받게 된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