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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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 상품증권: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과]]과 같이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
* 화폐증권: [[어음]]·[[수표]]·은행권 등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
* 자본증권: 공사채권·기명주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
 
==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증권거래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