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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유'''({{llang|fr|Libertés publiques}}, {{llang|en|Civil liberties}}, 市民自由)는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이며, 국가에서 제한하거나
내용은 인간의 자유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이르러 그 목록을 만드는 것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기본권 존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적 헌법의 핵심이며, 헌법이 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고 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적인 가치 내용으로 하는 한 기본권 존중주의는 민주적 헌법질서 자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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