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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유'''({{llang|fr|Libertés publiques}}, {{llang|en|Civil liberties}}, 市民自由)는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이며, 국가에서 제한하거나 강제되지않고강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하며일을 하며,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 할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과거 [[권리 장전 (영국)|영국 권리장전]]·[[미국 독립 선언]]·[[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오늘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내용은 인간의 자유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이르러 그 목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불가능하므로 인간의 자유적 행동을 위해원칙에 따라 모든 면에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자유는 인권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인권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장에서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선언 및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기본권 존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적 헌법의 핵심이며, 헌법이 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고 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적인 가치 내용으로 하는 한 기본권 존중주의는 민주적 헌법질서 자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