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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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우체국은 집배 업무의 취급 여부에 따라 집배국과 무집배국으로 나뉜다. 국장의 직위에 따라서는 서기관국(4급), 사무관국(5급), 주사국(6급), 주사보국(7급)으로 나뉘며, 기능에 따라서는 체신청과지방우정청과 [[우편집중국]]·집배국·무집배국 등으로 나뉜다. 설립 주체에 따라서는 (일반)우체국과 별정우체국, 우편취급소, 대형 기관이나 건물의 요청에 따라 무상조건으로 설치하는 무상임차국 등으로 나뉜다.
 
==== 별정우체국 ====
'''별정우체국'''은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개인이 부담하여 청사와 시설을 갖추고, 국가에서 위임한 체신우정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이다. [[1961년]]에 1면1국 설치방침에 따라 개수를 맞추기 위하여 설치하기 시작해, [[1966년]]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후에는 신규 설치가 없다. 별정우체국 지정 신청인은 일반적인 국가공무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일정한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시설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여야 설치할 수 있다.
 
별정우체국장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같은 사무를 처리하며 일반적인 대우도 비슷하다. 별정우체국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다.
 
==== 우편취급국 ====
'''우편취급국'''은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가 우체국 설치가 어려운 아파트 단지, 학교, 병원, 공단구내 등과 농어촌 집단부락 및 도서지역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우편취급국은 우편업무(우편물의 접수, 우표판매 등)만 취급하고 금융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
 
== 일본의 우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