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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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법제처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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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은 1964년 최초 도입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 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등으로 재해 발생 원인도 신종 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시기 위한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산재보험 보상업무는 법률의 위탁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