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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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고리: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도피죄 벌금 300만원 유죄 확정(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400만원 당선무효형 확정(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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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포항시 출신]]
[[분류:경주 이씨]]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