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Success (토론 | 기여)
9번째 줄:
 
: 정치적 사형 선고 등은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방에서 벌어지는 토론에서 의견을 개진해주세요. 당선 무효형을 구분하려면 차라리 "당선 무효 또는 취소된 정치인" 분류를 만드는게 어떨까요? -- [[사용자:ChongDae|ChongDae]] ([[사용자토론:ChongDae|토론]]) 2013년 4월 19일 (금) 14:38 (KST)
 
 
좀 황당하네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해도... 선거사범에게 벌금형 100만 원이 의미하는 바는 선거 재판 때마다 언론에 너무나 많이 보도되었기에... 답글이 장난성 같습니다. 정치적 사형선고라는 표현은 뉴스 검색을 하면 바로 접할 수 있는데 그런 확인조차 않고 내키는 대로 쓰는 건 아니라 봅니다. 토론 준비(관련 언론 보도, 법령 확인 등)를 하고 토론에 임했으면 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21/2010102102180.html 조선일보 2010.10.21 사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에게 벌금 100만 원과 90만 원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100만원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것은 물론이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나갈 수도 없다. 벌금 100만 원은 정치적 사형(死刑)선고다.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0606/h2006063017313122000.htm&ver=v002 한국일보 2006.6.30]전남 신안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자에게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ㆍ공무담임권도 제한받게 돼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344572 연합뉴스 2006. 6.30]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 공무담임권도 제한 받게 돼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327495 국민일보 2008.8.26 벌금 90만원의 비밀] 정치인들에게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는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종종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그처럼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4&aid=0000063717 제주일보 2007.1.27 벌금 600만원 선고의 뜻] 벌금은 큰 재산적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닐 것이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정치생명에 관한 한 사실상의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다는 풀이도 있다. 또 공무원들도 공직 생활에 끝장을 의미한다. --[[사용자:Success|Success]] ([[사용자토론:Success|토론]]) 2013년 4월 21일 (일) 03:3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