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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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대한민국 형법|형법]] 제87조)를 말한다.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이다.
 
== [[구성요건]] ==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의 참절(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또는 국헌문란(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顚覆)하거나 그 권능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 처벌 ==
처벌에 있어서,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내란죄의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형법 제89조 및 제90조)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