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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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발명을 다소간 변형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기존의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ref name="정상조"> 정상조, 박성수 공편, 《특허법 주해 1》(박영사) </ref> {{Rp|310}} 특허 출원된 발명에 신규성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발명과 출원 전 공지된 발명이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동일성은 실질적 동일성을 의미하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과 문언적 형식적으로 동일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기본이 되는 사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비본질적인 사항에만 차이가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ref name="정상조"/>{{rp|310}} 양 발명이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루지 않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이다. (대법원 1995.6.9.선고 93후1940판결)
== 종류 ==
물질에 종류는 없다. 물질특허, 제법특허, 용토 특허 등의 말을 쉽게 접하게 되어 이것들이 특허의 종류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것은 특허의 종류가 아닌 특허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특허를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청구의 범위'란 항목이 존재하는데, 이 소항목들 하나하나가 그 특허가 보호 받고자 하는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주장이 발명의 결과 탄생한 물질이면 물질특허, 만드는 방법이면 제법 특허, 그리고 새로운 용도이면 용도 특허,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레시피이면 제형 특허 등으로 지칭되는 것이다.
물질 특허는 어떤 물질 그 자체에 대해서 인정되므로 처음으로 그 물질을 발명한 자와는 다른 방법으로 그 물질을 만들어도 당해 물질특허권의 침해가 된다. 그 경우 물질특허권자라 하더라도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지 못하며, 그 방법을 이용하려면 방법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물질 특허제도는 1986년 12월 31일 개정 특허법에서 도입되었다.
 
== 세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