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5번째 줄:
== 명칭에 관한 판단근거 및 자격검정 ==
EA는 자격증이 수여되는 방법이나 수행하는 업무영역, 그리고 다른 자격증과의 비교적 위치에서 판단할 때에 우리 나라의 개념으로 세무사라 할 수 있고, 일본에서 EA를 '''미국 세리사'''(稅理士)라 칭하고 있는 것도 한국 세무사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근거이다. 또한 미국연방국세청(IRS)의 한글 페이지에 EA를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세법에 관한 기술적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험(SEE; Special Enrollment Examination)을 치르게 하는데,3 Part(각 100문제) 30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Part마다 3시간 30분의 시간이 부여되고 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IRS의 Background check후에 연방국세청(IRS)에 세무사로 등록하고, 즉시 납세자를 상대로 개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에 걸쳐 72시간의 보수교육(CPE)을 이수하고 갱신하여 전문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