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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월 21일]] 서울성곽에 포함되어 사적 제10호로 지정되었다. [[1968년]] [[1·21 사태]] 이후 [[청와대]] 경비를 위해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다가, [[2006년]] 4월부터 서쪽 성곽 0.5㎞, 북쪽의 진입로 0.6㎞ 구간과 함께 다시 일반에 개방하기로 하였다.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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