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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勞動, {{llang|en|labor, labour}}, '''로동''') 또는 '''근로'''(勤勞)는 [[경제활동]]에서 [[재화]]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 자원 및 그에 따른 인간의 활동을 뜻한다. 흔히 [[자본]], [[땅|토지]]와 함께 생산의 3대 요소로 불린다. 노동은 보수를 댓가로 한다는 점에서 [[취미]], [[여가]]와 같은 인간의 다른 활동과 구별된다.
 
== 노동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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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 ==
[[경제학]]은 노동과 관련한 많은 경제 문제를 다룬다. 학파에 따라 노동에 대한 개념, 인식 등이 달라 노동에 관련된 [[경제문제]]에 대해 서로 상이한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 고전 경제학 ===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부의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운송]] 등과 함께 [[분업]] 등 노동형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창하였다. 고전경제학파는 노동을 [[땅|토지]], [[자본]] 등과 함께 생산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였다.
 
=== 마르크스 경제학 ===
[[카를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가치 (경제)|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론]]을 주창하였다.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자본론]]》에서 자본은 노동이 창출한 가치의 일부를 [[착취]]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자본으로 투입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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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
{{본문|근로자}}
'''노동자''' 또는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ref> 현재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급 : 3,100원 / 일급(8시간 기준) : 24,800원이다. [http://www.molab.go.kr:8001/kr/etc/pay.jsp -노동부 최저임금제 안내] </ref>, 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 모두 노동자에 포함되며,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타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는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로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다.<ref> {{서적 인용 |저자=김형배 |제목=노동법 |꺾쇠표=예 |판=신판(보정판) |발행년도=2005 |출판사=박영사 |출판위치=서울 |언어=한국어 |페이지=231 }} </ref>
 
=== 계급 ===
[[노동계급]]은 노동자 집단을 [[사회 계급]]으로 파악하는 [[사회과학]]의 개념이다.
 
=== 조직 ===
노동자는 자신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을 결성하여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