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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제'''(單院制, {{llang|en|unicameralism }})는 [[입법부]]를 단 하나의 합의체(合議體)로 구성하는 의회제도를 말한다. [[양원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52년 1차 개헌시에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고쳤다가 1962년 제5차 개헌, 즉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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