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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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8년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2조 및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2조는 국가의 주권이 국내수역을 넘어서 영해와 그 상공·해저 및 하층토에까지 미친다고 하고, 다만 그 행사조건은 국제법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군도국가의 경우는 군도수역을 넘어서 일정한 범위까지의 수역이 영해가 된다
븅딱새기--[[특수기능:기여/175.205.102.132|175.205.102.132]] ([[사용자토론:175.205.102.132|토론]]) 2013년 5월 14일 (화) 21:54 (KST)--[[특수기능:기여/175.205.102.132|175.205.102.132]] ([[사용자토론:175.205.102.132|토론]]) 2013년 5월 14일 (화) 21:54 (KST)--[[특수기능:기여/175.205.102.132|175.205.102.132]] ([[사용자토론:175.205.102.132|토론]]) 2013년 5월 14일 (화) 21:54 (KST)--[[특수기능:기여/175.205.102.132|175.205.102.132]] ([[사용자토론:175.205.102.132|토론]]) 2013년 5월 14일 (화) 21:54 (KST)
== 영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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