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치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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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行政審判前置主義)란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피해자가 [[행정청]]에 대해 먼저 [[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해 처분의 시정을 구하고, 그 시정에 불복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8조 1항에 의하면 임의적 행정심판전치가 원칙이고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예외이다. [[국세기본법]]이나 [[도로교통법]]의 경우에는 개별규정이 있어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과거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998년부터는 서울지방행정법원의 설립과 함께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ref>대판 1987.6.9. 87누219</ref>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행정소송법 제18조는 다음과 같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는 경우===
#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등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경우===
# 동종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참고문헌==
* 김철용, 행정법1, 박영사.
* 대한민국 행정소송법
==주석==
<references/>
 
[[분류: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