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외교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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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전권대사'''(特命全権大使)는
외교사절단의 두번째로 높은 계급은 공사 혹은 특명전권공사라고 하고, 세번째로 높은 계급을 (한국에서는 변리공사가 없으므로) 대리공사라고 한다. 특명전권공사는 체류국의 정상에 대해서, 대리공사는 체류국의 외무장관에 대해서 각각 파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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