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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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12월 22일]]에 [[이토 히로부미]]가 ‘내각관제’에 근거하여 초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조직한 것을 유래로 한다(다만 내각이라는 용어 자체는 [[1873년]]에 [[태정관]]에 설치된 태정대신과 참의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가리켜 사용한 것이 최초).
4년 뒤 [[일본제국 헌법]]에 [[행정]]은 [[일본
또한 내각총리대신은
또한 조각에서도 한때를 제외하고 육·해군 대신은 현역 대장이나 중장을 임명하는 규정이 사용되어, 군이 그 규정을 이용하여 조각에 개입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게다가 육·해군은 행정권의 대상이 아니라, 천황이 행사하는 통수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각이 군사정책에 관여하는 일도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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