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육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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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敎育廳)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및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각각 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다.
 
시·도의 교육청은 [[대한민국의 교육감|교육감]](敎育監)의 감독 아래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된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며, 심의·의결기관인 시·도 교육위원회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을 이룬다. 또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장(3급 상당)의 감독 아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일부 분장하는데, 그 사무는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유치원 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등이다. 최근2010년 9월 1일부터 시군구의 교육청을 [[교육지원청]](敎育支援廳)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 전국 시·도 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