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206번째 줄:
# 비서 7급상당 별정직 국가 공무원 1명
# 비서 9급상당 별정직 국가 공무원 1명
==판례==
*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정당은 국회의원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할 수 있다.<ref>2002헌라1</ref>
 
*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임, 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ref>2002헌라1</ref>
 
== 같이 보기 ==

편집

1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