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나가 사부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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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나가는 [[나고야]]에서 태어나서, 1926년 [[도쿄]]의 히비야 고등학교에 들어갔으며, [[1937년]] [[도쿄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그는 도쿄교육대에 [[1949년]]부터 [[1977년]]까지 [[교수]]로 재직하였고, [[1977년]]부터 [[1984년]]까지 [[주오대학교]]에 재직하였다.
 
== 재판 목록 ==
여기서는 제3차 재판에 대한 정보를 싣는다.
 
*1심 재판 (1984년 1월 1일 이에나가에 의해 소송 회부, 1989년 10월 3일 판결, 도쿄 지방법원 판결): 카토 판사는 공인 제도가 합법적일지라도 소모타이(soumoutai; 草莽隊)의 기록에 대한 위헌적 검열이라는 내각의 재량권 중 하나에 대한 남용이 있었다고 판결했으며, "국가는 이에나가 사부로에게 10만 엔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 (1989년 10월 13일 국가에 의해 소송 회부, 1993년 10월 20일 판결,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 가와가미 판사는 공인 제도가 합법적일지라도 소모타이(soumoutai; 草莽隊) 및 [[난징 대학살]]과 일본의 전쟁 중 성범죄, 총 3가지에 대한 기록에 대한 위헌적 검열이라는 내각의 재량권 중 하나에 대한 남용이 있었다고 판결했으며, "국가는 이에나가 사부로에게 30만 엔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3심 재판 (1993년 10월 25일 이에나가에 의해 소송 회부, 1997년 8월 29일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오노 판사는 공인 제도가 합법적일지라도 소모타이(soumoutai; 草莽隊) 및 [[난징 대학살]]과 일본의 전쟁 중 성범죄와 [[731 부대]], 총 4가지에 대한 기록에 대한 위헌적 검열이라는 내각의 재량권 중 하나에 대한 남용이 있었다고 판결했으며, "국가는 이에나가 사부로에게 40만 엔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재판이 끝났다.
 
==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