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나가 사부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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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1965년 6월 12일 이에나가에 의해 소송 회부, 1974년 7월 16일 판결, 도쿄 지방재판소 판결): 스기모토 판사는 교과서에 저술된 내용을 검열하는 데 악용된 검정 제도가 교육기본법 제10조에 위배되며 검정 제도 그 자체가 헌법 제21조 2항에 의한 검열의 합법화로 보았고, 국가에 해당 결정을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2심 재판 (1970년 7월 24일 국가에 의해 소송 회부, 1975년 12월 20일 판결,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 아자카미 판사는 국가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상황에서 해당 검정에 대한 결정이결정의 일관되지일관성이 않았다고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심 재판 (1975년 12월 30일 국가에 의해 소송 회부, 1982년 4월 8일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대법원은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다시 고등재판소로 돌려 보냈다. 이는 교육 과정 지침이 1차 소송 이후 개정되었고 그 결과로 2심 재판에서의 판결이 더 이상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4차 재판 (1989년 6월 27일 판결,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 도쿄 고등재판소는 1심 재판에서의 판결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