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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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행위의 업무포함 여부=====
* 피해자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고속도록에서의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축 조작을 의심받고 재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재측정을 시킬 목적으로 차량에 올라탔고,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다. 판례는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측정에 불응하는 자를 고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이를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ref>2010도935 판결</ref>
 
 
* 회사 운영권의 양도·양수 합의의 존부 및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위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인의 침해행위가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f>대판 2007. 8. 22. 2006도3687</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