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요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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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위요지'''(圍繞地)란 가옥의 정원 등 주변토지를 지칭하는 말로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외부와 구별되는 부분을 말한다. 일본어에서 유래하였다.
 
== 대한민국 ==
===판례===
*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ref>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