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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 보험건강보험 ====
대한민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급여(전 국민의 약 3%)와 이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강제의무적으로 가입되며 국가가 피부양자로 지정된다. 대한민국 전국의 병원과 의원에서는 국가 의료보험에서 수가를 받게 되며 이것에 관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관리되며, 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다. 두개의 기관 모두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정책을 심의하고 관리한다. 물론 민간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것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은 국가 단일보험방식(NHI)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은 건강보험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이며,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지급, 건강증진 및 예방, 병의원과의 수가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제공한 급여내역의 심사와 병의원에 대한 평가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연혁은 1977년7월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합방식으로 도입된 이래, 1989년7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적용되었으며, 적용대상은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사업장에 근로하지 않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일정율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미국의 오바마 정부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데,
우수성을 살펴보면,
우선 가입대상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건강위험에 대한 분산 범위를 최대화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비용대비 효과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기준 독일, 프랑스, 일본의 보험료율이 각각 15.5%, 13.85%, 9.48%인데 비해, 한국은 5.8%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비해 기대수명 80.7세(OECD 평균 79.8세), 영아사망율 3.2명(OECD 평균 4.6명) 등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건강성과는 OECD 평균 이상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외래진료횟수 12.9회(OECD 평균 6.5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높은 의료접근성도 건강보험제도로 인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알려지면서 전세계 각 지역의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단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연수과정에 2012년의 경우 25개국이 참가하였으며, 최근 공단을 방문한 외국조사단은 2011년 18회 155명, 2012년 19회 130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공단은 현재 베트남, 가나, 볼리비아 등에 건강보험 제도설계를 컨설팅하고 있으며, 벨기에, 태국, 필리핀, 베트남, 수단 등은 공단과 MOU를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 사회 갈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