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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 의료보장 (의료급여,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대한민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급여(전 국민의 약 3%)와 이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로제도, 나뉘어65세 운영하고이상의 있다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구분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은 국가 단일보험방식(NHI)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은 건강보험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국가기금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공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가구,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②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은 국가 단일보험방식(NHI)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은 건강보험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이며,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지급, 건강증진 및 예방, 병의원과의 수가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제공한 급여내역의 심사와 병의원에 대한 평가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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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알려지면서 전세계 각 지역의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단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연수과정에 2012년의 경우 25개국이 참가하였으며, 최근 공단을 방문한 외국조사단은 2011년 18회 155명, 2012년 19회 130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공단은 현재 베트남, 가나, 볼리비아 등에 건강보험 제도설계를 컨설팅하고 있으며, 벨기에, 태국, 필리핀, 베트남, 수단 등은 공단과 MOU를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0년대 들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 중풍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노인을 수발하는 책임이 가족에게 부여되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그 동안 지켜온 가족수발의 전통적인 윤리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는 한계에 이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제공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7월에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0년대 들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 중풍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노인을 수발하는 책임이 가족에게 부여되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그 동안 지켜온 가족수발의 전통적인 윤리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는 한계에 이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제공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7월에 도입되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