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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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중혼'''(重婚, Bigamy)'''은 이미 혼인되어 있는 사람이 다시 다른 배우자와 법률상의 혼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중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