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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오판으로 인한 경우로는, 2009년 19세의 여성이 [[황달]] 증상이 나타나고 마침내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한의사 김모씨는 환자에게 황달 등 부작용이 나타났는데도 관련 법규 규정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간기능을 면밀히 검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한약을 복용케 했다. <ref name=19deathmk>[http://news.mk.co.kr/v2/view.php?year=2011&no=121103&sID=504 한약 부작용에도 계속 복용시켜…결국 환자 사망]</ref> <ref name=19deathns>[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10225_0007524845 "19살 억울한 죽음, 어찌 다 풀리겠는가"…의료사고 한의사 금고형]</ref> <ref name=19deathmt>[http://www.mdtoday.co.kr/mdtoday/?no=150812 약 부작용 무시한 한의사, '금고형']</ref> 해당 한의사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주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작용이 나타난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기능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겼다면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진료만 계속해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ref name=yonhap2011022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2/24/0200000000AKR20110224155800064.HTML?did=1179m "난 잘못 없다" 과실치사 한의사 금고형]</ref>
 
2006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6년간 접수된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115개 사례를 조사한 결과, 독성 [[간염]] 발생 등 약해(藥害)가 전체 27%를 차지했다. 한약 복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약해'와 '한의약 치료후 악화'가 각각 31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으며, '한약복용이나 침을 맞은 후 효과 미흡'이 16건(13.9%), 침이나 [[부항]] 등 처지 후 감염이 13건(11.3%)이었다. 한약 부작용으로는 독성 간염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독성 간염 12건은 투약과정 중 환자가 이상증세를 호소했음에도 한의사가 투약을 지속하였다.
<ref name=mtkca2006>[http://www.mdtoday.co.kr/mdtoday/?no=6060 가장 흔한 한약 부작용은 독성으로 인한 감염]</ref>
<ref name=kca2006>[http://www.kca.go.kr/neokca/front/announcing/per_01_view.jsp?no=730 한의약 의료분쟁 , 주로 한약에 의한 약해와 침 · 부항 처치시 감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ref> 한약 복용 후 급성 독성 간염, 피부병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ref name=safecpb>[http://safe.cpb.or.kr/textdata/HOMEPAGE/200301/0200025/18.pdf 주의해야할 한방 의료 사고. 소비자시대 2002년 10월호]</ref> <ref name=skinside>[http://user.chollian.net/~handor/nonortho/herb_adverse05.htm 피부과계 부작용을 보이는 생약재]</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