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5공화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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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참조|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제8차 헌법개정}}
제5공화국은 박정희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을 전면 부정하며, 헌법 개정 과정에서 "5.16 혁명정신"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하나회]] 계열에 부정적인 공화당 실세들을 권력형 비리 혐의로 엮어서 제거하면서 박정희의 시대를 부정과 부패, 비리의 시대로 규정하고, 제5공화국은 '정의사회 구현'을 추구한다고 선언했다.<ref name="전재호112">전재호,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책세상, 2000) 112~113쪽.</ref>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를 따랐다. 일단 대통령의 임기를 6년(제4공화국이 택한 것)에서 7년으로 늘린 대신 영구집권이 가능한 연임제 대신 중임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단임제를 택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 중에 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국회의원을 임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삭제했으며, 국회의 권력을 대폭 강화하였다. 유신체제 당시에는 야당인사의 대선 출마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으나(명목상으로는 허용했으나 정부기관이 이를 방해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제5공화국은 야권의 출마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확고한 계승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변형시켜 새로운 선거인단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제5공화국은 유신체제처럼 간선제를 고수했다.
 
그럼에도 국가의 사회복지 의무에 대한 규정을 설치하고(제32조), 경제 질서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확대했다. 기본권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제3공화국의 조항 수준으로 회귀했고, 행복추구권(제9조)이나 연좌제의 금지(제12조 3항), 사생활의 보호(제16조), 환경권(제33조) 등의 조항도 신설됐다. 헌법 개정에는 [[국민투표]]를 통한 개정만 가능하도록 규정해 절차를 일원화시켰다(제131조).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수단일 뿐이었다. 우선 위에서 말했듯이 간선제를 고수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그 말은 즉슨,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말이다). 또한 [[김영삼]], [[김대중]] 등을 비롯한 주요 야당 인사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채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1981년)|한국국민당]] 등의 이른바 관제야당을 내세워 정당정치를 형식화하는 등 사실상 1당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그리고 선거 때는 야권의 입후보를 허용하면서도,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었다.
 
제5공화국은 외형상 민주주의를 따랐으나 실제로는 독재를 더 강화하였다. 결국 이는 유신체제와 일부 조항만 다를 뿐 기본적인 구조, 즉 간접선거를 통한 대통령의 선출이나 국회해산권의 존속 등을 살펴볼 때 이전의 공화국 구분과는 다른 어떠한 정치적 이념이나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셈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5공화국 헌법은 사실상 제2기 유신헌법"<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75167 5공화국 헌법은 사실상 제2기 유신헌법]</ref>,“전대미문의 넌센스”<ref>권영설, 앞의 논문, 24면.</ref>라는 평과 “제5공화국은 우리헌법의 공화국의 변천에 있어서, 결코 제5공화국이 될 수 없다고”하는 견해가 있다. <ref>한태연,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공화국의 변천과 그 순위(하), 고시연구 2000년 9월호, 2000., 159면.</ref>
제5공화국은 외형상 민주주의를 따랐으나 실제로는 독재를 더 강화하였다.
 
==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