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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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배경 ==
[[Image:DredScott.jpg|thumb|left|200px|Portrait드레드 of스콧의 Dred Scott초상화]]
드레드 스콧은 [[세인트루이스]] 출신의 미육군 군의관 존 에머슨(John Emerson)의 소유인 미주리주의 노예였다. 군인인 에머슨은 처음에는 일리노이로, 그 다음은 위스콘신 준주로 전임되었던 그는 새로운 부임지로 옮겨갈 때마다 스콧을 데리고 다녔다. 1846년에 에머슨이 죽자 스콧은 세인트루이스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그는 자청해서 도와주겠다는 노예제 폐지론자인 변호사들의 부추김을 받아서 에머슨의 미망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자유를 요구했다. 그는 자신은 연방법에 의하여 노예제도가 금지된 [[일리노이]]와 1820년의 미주리 절충안의 규정들에 의해 노예제도가 불법인 위스콘신 준주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므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미주리 주법원이 스콧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그의 변호사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1857년에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