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사법재판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49번째 줄:
유럽 사법 재판소는 [[로마 조약]]에 의하여 27명의 판사와 8명의 법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판사'''({{lang|en|Judge}})
*: 판사의 임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가입국은 각자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사람 1명을 추천해서 전가입국이 서로 승인하는 것으로 선출된다. 보통 판사의 수는 가입국의 수로 일치하지만 유럽 사법 재판소에는 반드시 홀수 인원수의 판사를 두게 되어 있으므로 가입국수가 짝수가 되었을 때에는 추가의 판사 1명이 임명된다. 임기는 6년으로, 재임할 수 있다. 3년마다 13명, 또는 14명을 바꿔서 뽑는다. 임명된 판사는 호선으로 유럽 사법 재판소 장관재판소장({{lang|en|President of the Court}})을 선출한다. 장관의 임기는 3년에 재임은 가능하다. {{CURRENTYEAR}}년 현재의 장관은, [[2003년]] [[10월 7일]]에 취임한 [[그리스]] 출신의 [[바실리오스 스쿠리스]]({{lang|en|Vassilios Skouris}})가 맡고 있다.
* '''법무관'''({{lang|en|Advocates General}})
*: 법무관은 재판소의 계속(係屬) 사건에 대해 공평하고 독립한 입장으로 의견을 말하는 자리로, 재판소를 보좌하고 있다.(다만 법무관의 의견은 직접적으로 판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판사와 같게 법무관은 각국의 추천을 받아 전가입국의 상호 승인을 거쳐 임명되지만 8명의 법무관중 5명은 [[유럽 연합]]의 5 대국([[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국적을 가지는 사람으로부터 임명되어 나머지의 3명은 5 대국 이외의 20국의 윤번제로 임명된다. 2008년 현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로부터 1명씩 임명되어 있다. 또 재판소는 8명의 법무관중에서 1명을 수석 법무관({{lang|en|First Advocates General}})으로 임명한다. 수석 법무관의 임기는 1년으로, 제1심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 심사여부를 제안한다. [[리스본 조약]]에서는 법무관에 대해서 본래의 5 대국에 더하여 예전부터 요구하고 있던 [[폴란드]]도 임명하게 되어 전체의 인원수도 8명에서 11명에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