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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업의 국가정책 ==
통신은 인류의 집단생활이 시작되면서 사상과 정보의 단순한 전달만이 아니라, 집단생활 구성원들의 지적·감정적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일찍이 통신업은 국가권력의 간섭내지 통제를 받아왔다. 양(洋)의 동서를 막론하고, 약간의 지역적·시대적 배경에 따른 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찍이 역마제도(驛馬制度)가 갖추어지고 있었다든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수단을 국유 또는 공영화하고 있는 것은 모두 통신이 그 나라의 정치·경제·문화·군사(軍事)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데 연유한다. 통신사업은 인간의 신경계와 같은 국가의 중추산업으로서 산업·경제·문화·사회·정치·군사상 그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인지(人智)가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통신수요는 질적·양적인 면에서 고도화되고 급팽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신기술의 개발, 통신수단의 정비·보관이 뒤따라야 할 것은 물론, 또한 적절한 국가정책적 작용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當爲性)이 개재한다. 여기서 적절한 국가정책적 작용의 당위성이란 다음의 3가지 목적에 입각하고 있다. 즉 (1) 통신의 공익·공안성에 입각한 통신수요(즉 통신시장)의 질적·양적 통제, (2) 통신서비스의 향상과 기술발전에 의한 통신수단간의 마찰 제거, 사회적 비용의 절약, (3) 통신업 경영의 기업성 유지(企業性 維持)를 들 수 있다. 이처럼 통신에 대한 국가작용의 개입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그 개입의 형태는 각 국가별로 상이한 바, 위의 3가지 개입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른바 공기업(公企業)의 성격을 갖춘다. 통신업의 생산물인 통신서비스는 저장성이 없고 수요의 발생과 동시에 생산하여야 된다는 점에서 통신업의 경제활동상의 특성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통신서비스는 특정부류·특정사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닌 대중성·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2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가 있는 경영형태 내지 경영방침이 설정되지 않는 한 통신업은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점이 국가권력이 개입되는 허용조건이며, 나아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통신시장 독점체제가 받아들여지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요금과 서비스 편익수준의 결정에 있어서도 여러 공공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정책의 합목적성(合目的性)에 입각한 경영자세가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한국은 1980년대 초까지 중앙행정기관인 체신부가 정부기업 형태로 통신업 전반을 관장하여 왔으나 1982년 1월 공법인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설립되어 대부분의 전신전화업무를 취급하게 되었고 우편·체신금융업부만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ref>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서비스산업의 경영형태/통신업의 경영형태#통신업의 국가정책|통신업의 국가정책]]〉</ref>g
 
== 통신업의 분류 및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