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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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공판절차, 민사사건의 구두변론은 공개가 원칙이며,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설 사건 등 피해자의 사생활의 보호가 중시되는 사건의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방청은 정숙을 지키기 위해 공판개시까지 방청석에 착석하며 도중에 퇴정하지 않을 것이 요구되나,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 등에서 방청객이 쇄도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선착순 또는 추첨하여 방청권을 교부하기도 한다.
 
=== 미국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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