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Petlove (토론 | 기여)
Petlove (토론 | 기여)
62번째 줄:
*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적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ref>2010헌마775</ref>
* 교도관이 마약류사범에게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반입금지품을 제줄하도록 안내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 돌아서서 하의속옷을 내린 채 상체를 숙이 고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검사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f>헌재결 2006.6.29. 2004헌마826</ref>
* 경찰관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부녀자들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의 소지.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을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정밀 신체수색을 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ref>헌재결 2002.7.18. 2000헌마327<ref>
 
===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