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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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장래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가정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장래의 양육비청구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청구도 적법하다고 보아 비송사건으로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ref>92스21</ref>
==소송과 비교==
{| class="wikitable"
! 소송 !! 비송
|-
|이당사자 대립구조 ||편면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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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0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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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직권탐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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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자격의 제한 ||대리인자격의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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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변론의 원칙||필수적 변론의 원칙 배제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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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주의||비공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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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검사 참여 X||검사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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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의 작성||조서의 재량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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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형식에 의한 재판||결정의 형식에 의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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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방법 - 항소, 상고||불복방법 - 항고,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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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o||기판력 X - 취소.변경의 자유
|-
|절차권 보장이 강함||절차권 보장이 약함
|}<ref>p3, 김춘환,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2판, 윌비스</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