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후보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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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 복무 ===
대한민국에서는 사관후보생·사관생도 과정을 마친 후의 장교 복무 과정을 장기복무장교와 단기복무장교로 나누고 있다. 장기복무장교는 사관생도로서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이 해당되며 단기복무장교에는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학군사관|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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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 복무 ===
대한민국에서는 사관후보생·사관생도 과정을 마친 후의 장교 복무 과정을 장기복무장교와 단기복무장교로 나누고 있다. 장기복무장교는 사관생도로서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이 해당되며 단기복무장교에는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학군사관|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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