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후보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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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 복무 ===
대한민국에서는 사관후보생·사관생도 과정을 마친 후의 장교 복무 과정을 장기복무장교와 단기복무장교로 나누고 있다. 장기복무장교는 사관생도로서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이 해당되며 단기복무장교에는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학군사관|학군사관후보생학군사관]], [[학사사관]] 과정을 거친 사람이 해당된다.<ref name="lawgokr_guninsa">{{웹 인용 |제목=군인사법 |url=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82%AC%EB%B2%95 |출판사=[[법체처]]-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자=2011-01-15}} (법률 제10217호, 2010년 3월 31일 일부개정, 시행 2010년 7월 1일) 제6조</ref>
 
==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