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검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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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및 사건 부당 개입 의혹 ===
* 2012년 11월 9일 대검찰청은 [[김수창]] (50·사법연수원 1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특임검사로 지명했으며, 곧바로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09/2012110902004.html 검찰, 부장검사 거액수수 의혹 특임검사 지명 수사]《연합뉴스》2012년 11월 9일</ref> 검찰총장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 후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의 권한을 가지며, 중간보고 없이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특임검사가 임명되는 것은 2010년 6월 도입 이후 세번째로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에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감찰위원회는 보고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8954&kind=AD&page=1 부장검사 억대 수수 의혹 규명 특임검사 임명]</ref>
* 2012년 11월 15일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2012년 11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5억 9600만원, [[조희팔]]씨의
* 2012년 11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김광준 검사의 실명계좌를 확인하겠다며 경찰 측이 신청한 계좌추적영장을 기각했다.<ref>[http://m.mt.co.kr/new/view.html?no=2012111616035006247 檢, 김광준 검사 실명계좌 추적 영장 기각]《머니투데이》2012년 11월 16일 김훈남 기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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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13년]] [[3월 23일]], 부인의 병세 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ref>[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641 김광준 전 검사 ‘부인 병세악화’로 구속집행 정지]《뉴스천지》2013년 3월 23일 이솜 기자</ref>
* 그 뒤 2013년 [[5월 31일]]까지 구속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었다.<ref>[http://www.gvalley.co.kr/179383 김광준 전 검사, 부인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지식산업의 랜드마크, G밸리》2013년 5월 24일</ref>
* 그 뒤 2013년 [[6월 18일]], 징역 12년 6월이 구형됐다.<ref>[http://news1.kr/articles/1179733 檢, '비리검사' 김광준에 징역 12년6월 구형]《뉴스1》2013년 6월 18일</ref>
* 2013년 [[7월 9일]]에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억8천67만원이 선고됐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361388 '뇌물수수' 김광준 前검사 징역 7년]《연합뉴스》2013년 7월 9일</ref>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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