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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얼은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 형식적으로 양반의 신분에 속했으나, 가족 내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으며 상속권(相續權)도 없었다. [[조선 시대]]에는 혈통이나 결혼으로 인한 인척 관계로 출세가 규정되어 서얼은 문과(文科)에 응시할 기회가 사실상 막혀 있었다. 다만, 무과(武科)는 신분차별이 덜하였기 때문에 서얼의 응시가 용이했는데, 이 경우에도 대부분 실직(實職)이 아닌 벼슬이 주어졌다. 이것은 [[유교]]의 적서(嫡庶)에 대한 명분론과 귀천의식(貴賤意識)에서 나온 것으로 설명되었으나, [[고려 시대]]나 중국의 [[당나라]]·[[명나라]]에서도 없던 차별이었다.
서얼은 그 수가 많아져 점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개가금지법과 함께 수많은 인재들을 관직으로부터 소외시켜버리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폐해로 인재 등용의 어려움을 인식한 관리들에 의해 서얼통청론이 [[조선 중종|중종]] 때에 [[조광조]]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조선]] 중기를 거쳐 [[조선 선조|선조]] 대에는 서얼의 차별을 잠시 완화하여 음관(蔭官)으로 지방의 수령(守令) 등에 임명되기도 했으며, 왜란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임시적으로 납속을 통한 통청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이어 후기에 이르러 [[조선 인조|인조]] ~ [[조선 숙종|숙종]] 년간 서얼들의 집단 상소와 그에 대한 허통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다가, 드디어 [[조선 영조|영조]] 대에 통청윤음(1772년)을 반포하여 서얼들이 청요직에도 진출할 기회를 열어주었으며, [[조선 정조|정조]] 대에는 이전 정책의 성과가 미흡함을 인지하고, 정유절목(1777년)을 공포하여 서얼들이 고위 일부 문무관직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앴다. 이어 [[조선 순조|순조]] 대에는 대단위의 허통 요청을 계미절목(1823년)
허나 이러한 정책적 배려에도 불구하고 수백년간의 서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수그들지 않아 서얼금고에 대한 제한은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였으며, 《[[경국대전]]》의 금고(禁錮) 및 한품서용조(限品敍用條), 《[[속대전]]》의 허통금지조(許通禁止條)을 근거로 [[19세기]]까지 그 잔재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때 과부 개가 금지 철폐와 맞물려 서얼에 대한 차별도 완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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