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호헌 조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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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호헌 조치'''는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한 조치이다. 일종의 특별 선언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현행 헌법을 유지한다"(보호한다, 수호한다,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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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
그들은 담화 발표가 국민들의 큰 기대를 얻을 것이라 믿었다.<ref>{{웹 인용 |url =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87/1802857_6035.html|제목 = [전두환대통령 특별담화]담화 발표에 국민들 기대 가져[안재기]|저자 = MBC뉴스데스크|날짜 = 1987년 4월 13일|확인날짜 = 2013년 4월 4일}}</ref> 그러나 이는 '호헌 조치'라는 그 이름대로 현행 헌법에 따라 권력을 이양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국민들은 대통령 간선제였던 당시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바랐었는데, 그게 아니었기에, 결국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높아졌고, 끝내 민중봉기(일명 6월 민주 항쟁)로 이어지게 된다. 마침내 전두환은 "더 이상 이럴 순 없다"는 결단을 내린 뒤, 여당 총재 노태우를 통해 시국수습방안을 발표하게 한다.<ref>{{웹 인용 |url =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87/1792298_6035.html|제목 = [6.29선언]직선제 개정관련 특별선언발표[강성구]|저자 = MBC뉴스데스크|날짜 = 1987년 6월 29일|확인날짜 = 2013년 4월 4일}}</ref> 이를 통해 '5년 단임의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는다'는 헌법이 정해졌으며, 이에 따라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제5공화국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