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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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즉, 조사관들의 증언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볼 때 미란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경찰의 신문 중에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으며 진술거부권도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 이러한 피의자에게 필요한 법적 권리등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은 증거로 쓰일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단순히 조서상에 피의자가 그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의자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심사숙고해서 포기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미란다 사건을 계기로 경찰신문경찰심문(Police Interrogation)을 받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경찰신문에 대한 자백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사실, 변호인과 상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이것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된다고 하여 이른바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이 성립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란다 원칙은 자백취득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 등 여러 비판을 받아 약화되는 듯하였으나, 다시 자백을 유도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의성의 존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급기야 [[1968년]] [[6월 19일]] [[미국 의회]]는 범죄통제법을 성립시켜 '자백의 허용성 기준'을 정하였는바, 이는 미란다 원칙의 불이행이 자백의 임의성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종합적 사정에 비춰 본 '임의성 판단의 원칙'을 허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