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Petlove (토론 | 기여)
Petlove (토론 | 기여)
55번째 줄:
==재매매의 예약==
재매매의 예약(再賣買~豫約)은 매매를 할 때에 장래 일정한 대금 또는 시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재차 그 매매 목적물을 매각하기로 예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며(즉 매매대금은 융자액 곧 채권에 상당하고 매매 목적물은 담보물에 상당한다), 매매 예약의 태반은 이재매매의 예약으로서 행하여진다고 한다. 매매의 형식에 의한 채권담보의 제도로서는 환매(還買)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환매제도는 비교적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별로 이용되지 않으며 그 대신 제약이 없는 재매매의 예약의 형식이 넓게 이용되게 되었다(즉, 예약을 완결하여야 할 기간 재매매 때의 대금 등을 전부 당사자간에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단지 재매매의 예약이라도 부당하게 높은 재매매 대금(再賣買代金:융자액에 利子附로 한 것에 해당)을 정하는 것은 폭리행위가 되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재매매의 예약이 전적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방치되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기므로 환매의 규정을 어느 정도 유추적용(類推適用)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f name="글로벌 재매매의 예약">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재매매의 예약|재매매의 예약]]〉</ref>
==손해배상청구==
===특정물의 매매===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동 인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목적물의 관리보존비의 상환이나 매매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ref>80다211</ref>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