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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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에 전공, 학력 등의 제한은 없으며 영어시험을 보거나 영어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어학성적(토익기준 700점 이상)은 필수
 
* 1차 과목에서시험과목은 재정학, 세법학세법, 회계학(재무회계,원가회계), 상법 중 회사편(상법,민법이나 민법,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선택할 수도 택1있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2차 과목은시험과목은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학2부(세무회계), 세법 등 4과목세법학1부(세법은 부가세법국세기본법, 소비세법법인세법, 소득세소득세법, 법인세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증여세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지방세개별소비세법, 조세제한특례지방세제, 취득세,조세특례제한법)로 재산세구성되어 있다. 포함)
 
회계학2부(세무회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가 시험범위에 속한다(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는 거의 출제되지 않음).
그리고 세법학2부의 지방세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세목들은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업무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