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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에 전공, 학력 등의 제한은 없으며 영어시험을 보거나 영어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어학성적(토익기준 700점 이상)은 필수
* 1차
* 2차
회계학2부(세무회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가 시험범위에 속한다(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는 거의 출제되지 않음).
그리고 세법학2부의 지방세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세목들은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업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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