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조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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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 소도->속도 , 말을에게->말들을
8번째 줄:
** 10mph(16km/h), 시가지에서는 5mph(8km/h)의 속도 제한을 부과한다.
* The Locomotive Act 1865(적기법)
** 교외에서는 4 mph(6km/h), 시가지에서는 2mph(3km/h)의 소도속도 제한을 정한다.
** 자동차는, 운전수, 기관원, 붉은 기를 가지고 차량의 60야드(55미터)전방을 걷는 사람의 3명으로 운용하는 것을 규정한다. 붉은 기인가 랜턴을 가진 사람은 걷는 속도를 지키고 기수나 말에게 자동차의 접근을 예고한다.
* Highways and Locomotives Act 1878(개정법)
** 붉은 깃발의 필요성은 제거.
** 아직도 필요로 된 전방보행 요원의 거리가 20야드(18미터)로 단축.
** 말을에게말들을 우연히 만나면 차량은 정지해야 하다.
** 차량이 말을 놀라게 하는 연기나 증기를 내는 것을 금한다.
* 1896년 폐지